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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사업
농산물 규격출하의 포장재비 보조사업 안내
조직단위, 농가에서는 해당년도 농산물 표준규격출하사업 계획을 수립(매년1월초)하여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행정기관(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의 심의하에 해당 품목별 사업확정
농산물을 품목별로 정해진 규격에 맞에 출하토록 함으로써 ①중량부족품이나②속박이 농산물 등을 없애고 ③중량,등급,포장규격 등이 포장재에 표시한 표시사항과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표준규격 출하로서, 규격출하 생산조직에 대하여는 우수정도를 평가하여 포장재비중 일부를 지원한다.
포장재비를 지원받는 생산조직은 반드시 포장재 제작전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의하여야하며 포장재 의무표시사항과 표시 금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교육지원사업
의무 표시사항
품목,등급,중량 또는 개수,“표준규격품” 문구,생산자 주소,성명,전화번호,포장재 중량, 포장재 치수(가로×세로×높이),포장재 제작년도
표시 금지사항
천연, 자연, 무공해, 저공해, 바이오, 내츄럴 등
영농자재 무이자 외상공급(배합사료,퇴비비료,농약,유류운영등) 운영
배합사료에 대하여는 구입일로부터 90일간 무이자 외상공급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의 심의하에 해당 품목별 사업확정
퇴비비료 : 당년
상반기 공급분→10월31일까지 무이자 적용
하반기 공급분→익년 4월30일까지 "
농약 : 각종 영농에 사용하는 농약에 대한 무이자 외상기간은 당해년도 12월 10일까지로 함. 농협농약을 구매하신 농업인께 농약대금의 5%를 영농자재 이용권으로 지원
면세유(온풍난방기) : 농.축산에 사용하는 난방용 면세유류는 공급일부터 60일 무이자외상공급
※수혜대상농가는 영농자재외상구매 약정서를 작성한 농가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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