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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사업

농산물 규격출하의 포장재비 보조사업 안내

  • 조직단위, 농가에서는 해당년도 농산물 표준규격출하사업 계획을 수립(매년1월초)하여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행정기관(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 농산물 품질관리원의 심의하에 해당 품목별 사업확정
  • 농산물을 품목별로 정해진 규격에 맞에 출하토록 함으로써 ①중량부족품이나②속박이 농산물 등을 없애고 ③중량,등급,포장규격 등이 포장재에 표시한 표시사항과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표준규격 출하로서, 규격출하 생산조직에 대하여는 우수정도를 평가하여 포장재비중 일부를 지원한다.
  • 포장재비를 지원받는 생산조직은 반드시 포장재 제작전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의하여야하며 포장재 의무표시사항과 표시 금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교육지원사업
의무 표시사항 품목,등급,중량 또는 개수,“표준규격품” 문구,생산자 주소,성명,전화번호,포장재 중량, 포장재 치수(가로×세로×높이),포장재 제작년도
표시 금지사항 천연, 자연, 무공해, 저공해, 바이오, 내츄럴 등

영농자재 무이자 외상공급(배합사료,퇴비비료,농약,유류운영등) 운영

  • 배합사료에 대하여는 구입일로부터 90일간 무이자 외상공급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농산물 품질관리원의 심의하에 해당 품목별 사업확정
  • 퇴비비료 : 당년
  • 상반기 공급분→10월31일까지 무이자 적용
    하반기 공급분→익년 4월30일까지 "
  • 농약 : 각종 영농에 사용하는 농약에 대한 무이자 외상기간은 당해년도 12월 10일까지로 함. 농협농약을 구매하신 농업인께 농약대금의 5%를 영농자재 이용권으로 지원
  • 면세유(온풍난방기) : 농.축산에 사용하는 난방용 면세유류는 공급일부터 60일 무이자외상공급
  • ※수혜대상농가는 영농자재외상구매 약정서를 작성한 농가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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